[공식발표] '하복부 가격' 안산 김정호, 사후징계 처리→2경기 출장정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

가동민 기자 2024. 4.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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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가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목)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산 김정호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김정호는 지난 14일 K리그2 7라운드 안산과 전남의 경기 중 후반 38분경 넘어져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왼발로 상대의 하복부를 가격하는 반칙을 범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정호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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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인터풋볼] 가동민 기자=김정호가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목)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산 김정호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김정호는 지난 14일 K리그2 7라운드 안산과 전남의 경기 중 후반 38분경 넘어져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왼발로 상대의 하복부를 가격하는 반칙을 범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정호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정호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21일 안산과 김포의 맞대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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