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연구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정책적 연구 진행할 것”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라며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진아 “돈 의미 없다…아내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
- “결국 그렇게 됐다…” 63만 한일부부 이혼 발표 ‘충격’
- “속옷만 입고 거실서 TV를” 베란다로 2층 침입한 남성 체포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서 발견…빌라 제공한 남자 있었다
- “왜 예쁜 건데”…‘여장남자’로 변신한 조정석 ‘화제’
- 결혼반지 뺀 심형탁…일본인 아내 사야 “우리는 끝났습니다”
- “아이 낳으면 1억, 주 4일 출근”…지자체들, 인구 붙들기 ‘안간힘’
- “아직도 사과 없어” 하반신 마비 골키퍼의 울분…평생 재활치료 해야
- 故유상철 묘 찾은 히딩크…“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먹먹
- 이소라 “처음 신동엽과 술방, 힘들었다” 솔직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