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선생님 목 조르고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냐"…30대 학부모, 2심 결과는

전연남 기자 2024. 4.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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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이닥쳐서 선생님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목을 조른 한 30대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였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30대 학부모 A 씨가 찾아와, 교사 B 씨에게 쏟아낸 폭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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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이닥쳐서 선생님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목을 조른 한 30대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였는데요.

당시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불안 장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청,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지난 2021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30대 학부모 A 씨가 찾아와, 교사 B 씨에게 쏟아낸 폭언입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식으로 소리를 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SBS 8뉴스, 지난해 11월 23일) : 목을 확 채면서 목을 조르고 '나와' 이러면서 문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끌려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방청 나온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 수감 됐는데요.

당시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학부모는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면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 최근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부모 A 씨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A 씨가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A 씨가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A 씨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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