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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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 당 평균 재산세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과될 총 주택 재산세는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개인마다 내야 할 재산세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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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 당 평균 재산세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나온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포함된 지방세 지원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뜻한다. 통상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은 물론 세액도 달라진다.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 또한 커지면서, 2009년부터 6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인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반영됐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과될 총 주택 재산세는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 부담액(5조 7924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 증가율인 1.3%(공동주택 1.52%·단독주택 0.57%)보다 낮은 것이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이다. 다만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개인마다 내야 할 재산세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특례도 포함됐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5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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