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계도기간 1년 연장

임은수 기자 2024. 4. 18.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포스터. 국토부 제공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현재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