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 ‘유병호 측근’ 김영신이 맡았다

조문희 기자 2024. 4. 18. 16: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신 감사위원(오른쪽)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왼쪽)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으로 김 위원을 배정했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주심위원은 감사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로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의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위원은 김 위원이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내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 자리에 앉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감사의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 연장은 지난 2월로 감사원은 오는 5월10일까지 처리 기한을 늘렸다.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이 배경에 당시 총장이던 유 위원의 압력이 자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 위원에 이어 유 위원도 올해 2월 사무총장 자리를 떠나 감사위원 자리에 앉으면서 감사위원회의 내 친여 성향 인사가 셋으로 늘었다. 다른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이다. 감사원 사무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엔 ‘유병호 사단’ 핵심 인물인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앉았다. 감사원 내 검찰, 법원을 모두 유병호 측근이 장악한 셈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날인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A씨가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며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감사는 국민감사본부 소관으로 참여연대 고발 당시 김 위원이 맡았던 공직감찰본부장 자리와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해당 감사 진행 당시 감사 사무를 총괄했던 유 위원은 이번 감사 심의에서 제척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