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 표명…"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될 것"

임은수 기자 2024. 4.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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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회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 다시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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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회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 다시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뤄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제기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가 연간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 초과땐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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