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 54명 인정…오피스텔 한 곳서 35명

박미라 기자 2024. 4.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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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80명 전세사기 피해 접수
이중 14명은 불인정, 11명 조사중
제주시 신제주 로터리.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히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전세사기 신고를 받아 심의한 결과 모두 54명, 약 38억원을 피해 사실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5명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추가로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17억1500여만원이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 접수는 모두 80명이었고, 피해액은 72억2500만원이다. 이번에 피해사실은 인정받은 54명을 제외한 11명은 피해를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돼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총족하지 않아 불인정됐다. 1명은 피해신고를 취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올해 3월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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