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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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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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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