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박수지 기자 2024. 4. 1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