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택배 등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발판 마련

김동수 기자 2024.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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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택배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은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중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6일 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로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상담, 교육, 홍보 등 권익 보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휴식,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택배 등이 우리 삶에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정작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복지 혜택 부재 등 여전히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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