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진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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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청주의 한 야산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며 후진을 하다 뒤편에 있던 동생 B 씨(50대)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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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청주의 한 야산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며 후진을 하다 뒤편에 있던 동생 B 씨(5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후방을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오랜 기간 함께 농사일을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부모와 다른 형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또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한 점,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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