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의 날'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전승표 기자 2024. 4.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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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5월 한달 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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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5월 한달 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도는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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