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무역조사 개시에 "허위비난으로 가득…모든 조치 취할 것"

신다미 기자 2024. 4.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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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사) 신청서는 허위 비난으로 가득해 정상적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미국 산업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라며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식에도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의 많은 연구는 미국 조선업이 과도한 보호로 인해 오래전에 이미 경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 참여의 결과이므로 미국의 비난은 근본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지난 정부(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조사 진전을 긴밀히 주시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조사를 완료한 뒤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평균 7.5%에서 25%로 3배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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