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차산리 동물화장터 화장로 증설…주민 강력 반발

이대현 기자 2024. 4.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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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동물화장터와 불과 10m 거리에 주택이 위치해 있는 모습. 이대현기자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남양주 차산리 동물화장터(경기일보 2023년 12월16일자 10면)에서 화장로 1기 추가 증설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남양주시, 차산리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장묘업체인 A사는 화장로 1기를 증설하고 지난달 15일 시에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화장터의 경우 화장로를 증설할 시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사받고 합격하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 B씨는 “화장로가 1기만 있을 때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1기를 증설하면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화장로가 업체 내부에 있어 증설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동물화장터 건립 초기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주민 몰래 추가로 화장로를 증설하는 건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해당 동물화장터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2층 규모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건립과정에서 인가와 너무 가까운 탓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발생되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A사는 지난해 2월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 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이 시설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차산리 주민 100여명은 지난해 9월 A사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경기일보 2023년 9월22일자 인터넷)를 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A사가 변경신청을 하고 며칠 뒤 주민들에게 안내해주고 주민들이 우려함에 따라 지난 11일에는 화도읍장과 인근 주민 8명과 면담까지 진행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만큼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현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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