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공준호 기자 2024. 4. 18.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태영건설(009410)의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지원시 태영건설의 정상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 협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의되면 경영정상화 작업 본격 개시
대주주 대여금 7349억원 모두 자본확충에 투입
유동성 악화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 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주요 채권단 대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100대 1 비율의 대주주 무상 감자를 추진,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기업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2024.4.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태영건설(009410)의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지원시 태영건설의 정상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 협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은 태영건설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태영건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대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기타주주에 대해서는 2대1 비율로 감자를 시행한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하며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19일 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의 PF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며 "PF사업장의 연착륙과 PF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ze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