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발행부수 1위 요미우리신문, 기사 날조…관계자들 징계

권진영 기자 2024. 4.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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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매체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이 취재원이 하지 않은 말을 기사에 날조해 삽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6일 석간에 실린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 피해 관련 기사가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인정했다.

날조된 기사는 최근 일본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큰 화제가 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사태를 다룬 것으로, 취재원 중 한 명인 거래처 사장의 발언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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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이 하지 않은 말, 편집자가 끼워 넣어…취재기자도 정정 안 해
요미우리 "중대한 기자 윤리 위반…관계자·독자께 사과드린다"
일본의 주요 언론매체 '요미우리신문'의 지면 예시. (출처 : 요미우리 누리집) 2024.04.18/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의 주요 매체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이 취재원이 하지 않은 말을 기사에 날조해 삽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6일 석간에 실린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 피해 관련 기사가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인정했다.

날조된 기사는 최근 일본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큰 화제가 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사태를 다룬 것으로, 취재원 중 한 명인 거래처 사장의 발언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쓴 것이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장의 사진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사 편집에 관여한 사회부 주임(보조 데스크 급)은 "오카야마 지국에서 넘겨받은 원고의 톤이 자신이 상상한 것과 달랐다"고 날조 이유를 설명했다. 취재 및 기사 집필을 담당한 오카야마 지국 기자도 "사회부가 요구하는 톤에 맞추고 싶었다"며 재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날조 기사가 발행된 지 이틀이 지난 8일에는 정정 기사가 게재됐으나, 취재원의 발언하지 않은 말이 실렸다는 부분은 적시하지 않은 채 "확인이 불충분했다"고만 서술해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

요미우리는 17일자 석간에서 "중대한 기자 윤리 위반으로, 관계자·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관계자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ABC협회가 공표한 2022년도 상반기 신문발행부수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약 680만부를 발행해 1위를 차지했다. 해당 매체는 1874년 11월 창간돼 140년 이상 신문을 만들어 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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