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특정 색상 옷 입고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김근주 2024. 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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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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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활동할 때 옆에서 같이 해당 후보와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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