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정선다

박현철 기자 2024. 4.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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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조선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조선소 내 하청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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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노동자 숨진 사고 책임 물어 기소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 설치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조선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국제신문DB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조선소 내 하청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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