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보아·장원영 등 악성 누리꾼과 전쟁 선포...그래도 왜 반복되나
가수 보아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이와 더불어 여러 톱스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악플러와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보아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한 이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아는 지난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 이후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희롱, 허위 사실 및 비방 등 극심한 악성 게시글에 시달렸다.
은퇴 가능성까지 시사할 정도로 수차례 고충을 토로해 왔던 보아는 선처나 합의 없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SM을 비롯해 하이브, BH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연예 기획사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꾸준히 악성 게시글을 추적하고 있다.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더욱 많아졌다. 최근 1년간 그룹 방탄소년단, 제로베이스원, 가수 아이유, 방송인 박지윤, 배우 문채원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간 법적 대응의 결과는 상당수 미온적이었다. 우선 지난해 그룹 NCT 마크의 사례처럼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스타들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꽤 많다.
선처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대다수 벌금형에 그친다. 대표적인 예시로, 배우 수지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벌금 50만 원형을 받았다. 당시에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난 바 있다.
연예계 사건을 다수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의 박성우 변호사는 온라인상 모욕죄 등에 대해 "행위가 굉장히 반복적이고 악질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입증돼야만 처벌 수위가 그나마 높아지지만, 대다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으니 합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게시자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실효를 판가름한다. 박성우 변호사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면 게시자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게시물은 본사 협조가 안 돼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 채널에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영상을 올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최근 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 '사이버 렉카'와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스타와 소속사도 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스타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튜버 신원 공개 명령을 받아내면서, 악성 루머를 퍼트려온 유명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벌였다. 지난 1월 법원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기점으로 악성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실제 최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도 악성 게시글을 유포한 유튜버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구글에 명령해달라고 미국 법원을 통해 요청했다.
악성 게시글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인터넷 문화의 변화, 법적 기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중문화 평론가 하재근 씨는 "학교에서부터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악성 게시글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많은 이들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사 관계자 A씨는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너른 협조와 제재가 악성 표현을 자제하고 보다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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