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대상 운영 신고서 접수

오현주 기자 2024. 4.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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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행정 절차에 나선 상태다.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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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0년간 이어진 '개고기 논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개고기 관련 사업자들과 정부가 보상·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오랜 시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종로구 보신탕 골목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행정 절차에 나선 상태다.

올해 2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서다.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 자료와 함께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전·폐업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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