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대상 운영 신고서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행정 절차에 나선 상태다.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행정 절차에 나선 상태다.
올해 2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서다.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 자료와 함께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전·폐업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심수봉, 3층 초호화 저택 공개…80년대 한달 저작권료 현재 가치로 3억 고백까지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대기업서 대기 발령 조치…"곧 해고될 듯"
- [단독] "경복궁서 용이 승천?"…원 그리며 하늘로 솟구친 회오리바람[영상]
- "강단 서거나 선생님 소리 들을 것"…'카이스트 교수' 지드래곤 사주 눈길
- 오은영 박사, 오늘 부친상 비보
- 황혜영, 뇌종양 판정에도 수술 날짜 안잡은 이유…"그냥 안살고 싶었다"
- 프리지아, 초밀착 머메이드 드레스…넘사벽 몸매+섹시 반전 뒤태 [N샷]
- "남편 나가면 엘베는 그대로, 옆집 문 열리는 소리…불륜 의심스럽다"
- 신애라 "남편 차인표, 옥스퍼드 대학 초청"…부부 투샷 공개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