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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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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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아가 고개를 들때마다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같은 해 12월과 2022년 6월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아기를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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