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5년’

이현준 기자 2024. 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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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살인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재판 등 과정에 순응해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했을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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