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되었던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도 다소 과도한 점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비해 혜택 과다
지원기한 연장도 신중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올해 4월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에 대해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되었던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도 다소 과도한 점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