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시범사업 후에도 법적 보호·필수의료 투입해야"

구무서 기자 2024. 4.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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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와 관련해 간호계에서는 시범사업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해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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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
김성렬 고대 간호학과 교수 주제 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월27일 간호사들이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4.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와 관련해 간호계에서는 시범사업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해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 마취, 보건, 정신 등 분야별 간호사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2003년에 법제화를 거쳐 2005년에 제1회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이 시행됐다.

김 교수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모호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업무를 반영해 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 교수는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법 보호 체계 내에서 업무로 정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13개로 나뉜 전문간호사 분야를 ▲(가칭) 상급 실무 전문간호사 ▲감염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등 4개로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과 적정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종합병원에 간호사 수가 7만4896명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5만7729명, 병원 3만5664명, 요양병원 2만7247명, 의원 1만3756명, 보건소 및 보건기관 3230명 등이 있다.

이 교수는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를 우선 교육 분야로 설정했다. 지원 자격은 임상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이나 응급중증의 경우엔 임상 경력 2년 이상 간호사를 지원자격으로 했다.

교육 과정은 2주에 걸쳐 이론과 현장 연수, 전공 교육 등을 포함해 80시간을 집중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을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25~26일에는 전담간호 술기 공통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의료공백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시범사업 이후에도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정립과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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