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라"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답 나올까?

최가영 2024. 4.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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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서명인원 5만 명을 넘기면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이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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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8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서명인원 5만 명을 넘기면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청원인 고모 씨는 청원에서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어서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의견 차이로 내년초로 미뤄졌다.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 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월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제1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이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단, 소관의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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