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판단 정당"

정상빈 jsb@mbc.co.kr 2024. 4. 18.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팀이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차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9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