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등 대상자, 美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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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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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정한 행정처분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은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 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 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신청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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