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검찰 술자리 시점’ 또 새 주장...“작년 7월 3일 추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또 새 주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 술자리 시점’을 “지난해 7월 초순경”이라고 특정했었는데, 그의 변호인은 전날(17일) 한 방송에서 “같은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18일에는 “7월 3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10장 분량에 달하는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 출정기록을 살펴봤을 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방송에서 “지난해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해당 날짜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수원지검)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했다.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해 이곳에서 회유·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교도관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상황도 교도관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또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이화영 피고인 수사에 참여했다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특정하며, “(변호사가)이후 민주당을 비난하며 탈당했다”며 “민주당에 적대적인 변호사에게 민주당 관계자인 이화영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기록과 전 기간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해야 한다”며 “위 자료를 공개하면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ㆍ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며 “이화영 피고인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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