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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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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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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