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母…징역 7년 불복, 항소

김종구 기자 2024. 4.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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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1·여)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부천의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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