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왜 안 해" 동료들 규탄 글에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차근호 2024. 4.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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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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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허위 병가 서류 제출 등 확인하고 수사의뢰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A씨가 발령은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는 계속 차질을 빚었고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글은 특정 동료 한명의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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