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애인 숨지게 한 60대 징역 25년…"전에도 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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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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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공소사실을 비춰봤을 때 유죄로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부검결과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며 "또 피해자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2시간 가량 술을 먹고 놀다가 유서를 쓰고 음독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점을 비춰 볼 때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목을 졸라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바 있어 성행 등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순응한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64살임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만나 6개월 가량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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