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맛 자극’ 매운맛소스, 함량 차이 최대 274배…“섭취 시 주의” [한양경제]

조경만 기자 2024. 4.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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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국내외 20개 제품 품질·안전성 시험 평가
설사·속쓰림 등 부작용 유발 캡사이신류 함량 차이 커
나트륨도 최대 51배 차이…“함량 확인 후 이용”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을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직원이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인 입맛을 자극하는 매운맛 소스 식품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캡사이신류 함량이 제품 간 최대 270여 배 차이가 나는 등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총 20개 제품(국내 11개·수입 9개)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품질은 매운맛 정보와 영양성분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했고, 대장균군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 안전성 평가도 실시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운맛 정도와 나트륨 및 당류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매운맛 정도를 보여주는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등 캡사이신류 함량은 최대 약 27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류 함량이 많은 제품은 ㈜팔도의 ‘틈새소스’로 877.2㎎/㎏이었고, ㈜천하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제이-렉 스리라차 소스’는 3.2㎎/㎏로 가장 함량이 적었다.

소비자연맹은 “매운맛은 개인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하면 설사와 속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어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중 ㈜팔도의 틈새소스 1개 제품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해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연맹은 밝혔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도 제품 간 차이가 최대 50여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최고 많은 제품은 ㈜네키드크루의 ‘진돗개핫소스’로 WHO(세계보건기구)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인 2천㎎보다 높은 2천909.09㎎ 조사됐고, 최저는 756.98㎎인 벨라푸드의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였다. 두 제품간 함량 차이는 51배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소스류 제품은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천㎎이 넘는 제품은 한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류 함량이 낮다고 광고한 저당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제품의 100g당 당류 함량(WHO 일일 권장 섭취량 50g)의 경우, 최저 제품(㈜오뚜기의 타바스코페퍼소스 0.1g)과 최고 제품(㈜이마트의 데일리 핫칠리소스) 간 격차가 최대 353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시험 결과, 조사 대상 제품들은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하거나 유해성분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과 타르색소가 모두 불검출돼 기준에 적합했고, 보존료인 소브산과 파라옥시안식향산이 사용된 제품은 있었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게 소비자연맹 측 설명이다.

소비자연맹은 “매운맛 소스를 섭취할 경우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만 기자 kmancho@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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