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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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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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현재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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