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

최승연 2024. 4.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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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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