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예고…상거래 공정성 확보

이윤희 기자 2024. 4.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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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또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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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문.(평택시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톤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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