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中중고선박 계속 구매…대북 제재 위반 지속

오수진 2024. 4.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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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룡산1호, 형산1호, 부연2호 등 3척은 중국 국적, 부연6호는 카메룬 국적, 나머지 3척은 무국적 상태였다가 북한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에 선박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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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보면 흥기2호, 룡산1호, 금평호, 형산1호, 부연2호, 부연6호, 사향산2호 등 선박 7척의 국적이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룡산1호, 형산1호, 부연2호 등 3척은 중국 국적, 부연6호는 카메룬 국적, 나머지 3척은 무국적 상태였다가 북한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에 선박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동향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지난해 4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외국에서 제조된 중고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대부분 중국 선박과 회사, 중국 국적 인물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흥기2호와 룡산1호가 지난달, 금평호와 부연6호가 지난해 10월, 나머지 3척이 지난해 8월 북한으로 국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때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중고 선박 구입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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