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맥스 실사판’ 휠 너트 뾰족하게 개조한 픽업트럭에 ‘시끌’

이혜진 기자 2024. 4.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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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휠을 체결하는 휠 러그 너트(휠 너트)를 끝이 뾰족한 너트로 개조한 픽업트럭 차량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휠을 체결하는 휠 러그 너트(휠 너트)를 끝이 뾰족한 너트로 개조한 픽업트럭 차량이 포착됐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매드맥스 실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 중에 목격한 코란드 스포츠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다 휠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32급 (타이어) 세팅인가 하고 휠을 쳐다 보는데 진짜 살벌했다. 매드맥스 실사판이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픽업트럭 차량의 오른편 앞바퀴, 뒷바퀴의 휠 너트 부분이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휠마다 너트 5개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빨간색 너트는 끝부분이 흡사 뿔이나 화살촉처럼 뾰족했다. A씨는 “진심으로 이제껏 본 차량 개조 사례 중 제일 위험해보였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거 달면 불법 아닌가” “혹시라도 코너 돌다가 보행자가 다치기라도 해봐라” “옆 추돌 시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런 게 멋있다고 달고 다니면 안 창피한가” “망치로 때려서 다 뭉툭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이 “자기 취향으로 너트를 바꾼 게 무슨 문제냐”라고 묻자 A씨는 “불법 개조고 신고 대상이다. 원상복구 명령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차량 휠을 체결하는 휠 러그 너트(휠 너트)를 끝이 뾰족한 너트로 개조한 픽업트럭 차량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개조(튜닝)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개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등에 따르면 경미한 구조나 장치를 제외한 주행 장치, 제동 장치, 물품 적재 장치 등을 개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개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처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불법 개조 차량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개조 차량 신고를 위해 신고할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 일시, 제보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할 차량의 불법 개조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사진은 불법 개조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 제보가 접수되면 관련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7월)간 ‘자동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총 1만47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7월까지) 260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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