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주도한 류삼영… 법원 “정직 3개월 타당”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사직 후 민주당에 입당해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총경 50여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지만,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했다.
경찰청은 류 전 총경을 대기발령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징계위는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작년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의)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의 수위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총경이 부담하라고 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이 설립된 이후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작년 7월 “경찰서장 회의 이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사직한 뒤 민주당에 총선 인재 3호로 입당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동작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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