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으로, 경찰청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여부를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을 반대할 때 명분은 경찰국이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해 ‘정권의 경찰’로 정작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노력을 적게 한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태원 참사였다”며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해 7월 경정급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게 져 낙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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