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홍성완 기자 2024. 4.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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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청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갱폼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사고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의 총체적인 현장 관리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와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20분 경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화포레나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의 미흡한 현장 관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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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인양 중 용접부 탈락으로 재해자 덮쳐, 한화 건설부문 현장 관리 총체적 난국
업계 "용접부 탈락할 정도면 갱폼 내구연한 한도 초과, 제대로 점검 안했을 것"
상하 동시작업 금지도 위반…지상 통제 신호수 있었는지도 의문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청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갱폼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해당 사고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고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의 총체적인 현장 관리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포레나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 ⓒ네이버 로드뷰

업계와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20분 경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화포레나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갱폼(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 타설용 대형 거푸집)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용접부가 떨어져 나가며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의 미흡한 현장 관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갱폼은 대형 중량물이기에 주기 검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며 "검사에 따라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갱폼을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사고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접부가 탈락할 정도면 내구연한을 넘어설 정도로 사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분명 변형에 의한 균열이 먼저 발생했을 것인데, 점검 자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검사 성적서 제출과 사용 횟수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시공사의 품질과 안전 부분에서 그저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하 동시작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에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지상 통제 신호수도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갱폼 같은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아래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하 동시작업 금지'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지상 통제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현장 관리 미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화 건설부문 측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와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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