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감자 규율위반 조사 때 기본권 침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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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혐의자를 조사할 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규율 위반 혐의자 조사거실 분리 수용이 법 조항에 부합하는 여부 검토 △조사거실 분리 수용 필요성이 있는 대상인지 검토 △분리 수용이 필요하더라도 조사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처우 제한 최소화 △보안과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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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혐의자를 조사할 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규율 위반 혐의자 조사거실 분리 수용이 법 조항에 부합하는 여부 검토 △조사거실 분리 수용 필요성이 있는 대상인지 검토 △분리 수용이 필요하더라도 조사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처우 제한 최소화 △보안과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등을 권고했다.
앞서 A 구치소의 수용자 B 씨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영상계호(전자감시)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음에도 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분리 수용 등 처우를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불량한 자세로 기대앉는 등 인원 점검 업무를 방해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진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거실로 분리 수용했다고 답했다.
구치소 측은 또 B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고 반대로 다른 수용자가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었던 데다 TV 시청 제한 및 파손 예방의 필요성으로 인해 조사징벌동으로 분리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해 이력 등으로 입소 때부터 관심 대상자로 지정돼 이미 영상계호와 독거수용 처우를 받는 상황에서 인원 점검 때 비스듬히 누워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조사징벌동으로 분리 수용해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데다 TV 시청 제한도 형집행법이 정한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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