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연기…다음달 2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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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64)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돼 다음달에 열릴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당초 오는 24일로 첫 재판을 예정했다가 최근 홍 시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0분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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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64)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돼 다음달에 열릴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당초 오는 24일로 첫 재판을 예정했다가 최근 홍 시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0분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공직 자리를 제안하지 말라"고 말한 홍 시장의 지시를 어기고 B씨에게 단독으로 경제특보 등의 공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고 나머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 또한 유죄 판결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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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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