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연기…다음달 22일 첫 공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18.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64)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돼 다음달에 열릴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당초 오는 24일로 첫 재판을 예정했다가 최근 홍 시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0분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0분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64)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돼 다음달에 열릴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당초 오는 24일로 첫 재판을 예정했다가 최근 홍 시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0분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공직 자리를 제안하지 말라"고 말한 홍 시장의 지시를 어기고 B씨에게 단독으로 경제특보 등의 공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고 나머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 또한 유죄 판결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