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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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태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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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태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실태조사 실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담겼다.
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5일 제327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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