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에 유독 민감한 이유...극한 대치 우려 [Y녹취록]

YTN 2024. 4.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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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완승하면서 민주당이 완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법사위 자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특검법이 많습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법안도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특히나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홀딩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특검법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석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제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180석은 넘기게 됩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패스트트랙이 22대 국회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당이나 소수당이 계속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을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의회, 한국의 국회가 점점 다수결 의회로 넘어가는 반증이 저는 패스트트랙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의회는 원래 만장일치형을 추구하는 합의형 의회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만 법안 상정할 수 있는 게 한국 의회의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다수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는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겪다가 결국 또 패스트트랙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당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또 너네 다 가져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21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정국 교착상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원하기 전에 상임위 구성은 여야가 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특검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원구성을 놓고 정말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법안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분리하자.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까?

◆송영훈> 글쎄요, 13대 국회 이후로 워낙에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분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야권은 패스트트랙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더더욱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과거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던 역할에 절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해요. 야당이 원하면 지금 채 상병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고집해서 국회 개원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다면 그건 다른 고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법사위원장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탄핵소추 시에 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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