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최저임금 제외' 담은 서울시의회 건의안 폐기되나

김지현 기자 2024. 4.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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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최근 고령층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등 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의회 앞에서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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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깎자는 것" VS "적게 받아도 일하려는 고령층 있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령층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등 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지난 2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에 건의하겠다는게 골자다.

시의원들은 "현재 동일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선 사업주들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을 선호해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며 "우리 사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은퇴 이후 사회적 보장 제도는 미흡해 노인들은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이 가능하게 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하겠단 구상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의회 앞에서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건의안이 최저임금을 없애거나 무조건 깎자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기섭 의원은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유연하게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은 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인 광고를 냈을 때 노인분들 중 좀 적게 받아도 일하고 싶단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 이왕이면 젊은 알바생을 채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의회 내부에선 건의안을 관련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시의회 111석 중 75석인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 건의안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라 건의안에 구속력은 없다. 윤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이달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데 (반발) 여론이 있고 하니 폐지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 사안과 관련해선 과거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선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외 사례도 거의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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