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진술 신빙성 없어" 연루 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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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3·남)의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는 마약 수사가 진행되자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이 마약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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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무리한 수사'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3·남)의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는 마약 수사가 진행되자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이 마약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 씨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수사기관은 무리한 수사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B 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 씨 진술 내용에서 (마약 수수) 시기와 (마약의) 양이 계속 바뀐다"며 "B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A 씨는 작년 3~8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B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B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C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28일 C 씨와 공모해 알 수 없는 용량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용량의 필로폰·케타민을 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건네고, B 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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