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출금·명단 공개 등 제재

유영규 기자 2024. 4.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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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입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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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입니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입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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