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폭행 계모 징역 4년…친부는 법정구속
[앵커]
1년 반 넘게 초등학생 형제를 학대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제출한 편지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법원이 초등학생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친아버지 B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친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모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아버지인 B 씨는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첫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둘째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성탄절 전날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너무 화가 나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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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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