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위에서 ‘쿵쿵’ 소리 들렸는데…알고보니 위층의 위층?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이처럼 바로 층간소음은 바로 위층이 아니라 더 위 혹은 더 아래에서도 나곤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주민은 덜 예민하거나 그냥 참고 살지만 더 아래층 혹은 더 위층 사람 가운데 예민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소음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메일(kkh@donga.com)으로 사연을 주시면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사례:분명이 바로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소음이 두개 층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최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층의 각종 소음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쿵쿵, 달그락..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난다는 말이 진심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떨 땐 위층에 올라가서 이것들의 발목을 톱으로 다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위층은 50대 부부 두 명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끄러울 수 있겠구나 했고, 생활소음이 심하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쿵쾅대고 뛰는 소리, 문 쾅쾅 닫는 소리 등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소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했는데, 위층 아주머니가 받길래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아주머니가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며 당황해 하길래, 문 닫는 소리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들리니 자제해 달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습니다.
위층 402호 아주머니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항의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50대 부부 둘만 살고 소음을 낼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위위층이 문제 아니냐고 엄한 사람 의심하지말라”고 합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하길래 더 큰 싸움이 될까 봐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바로 위층 사람들과 격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죽을 것 같아 계속 시끄러워 인터폰을 하니 위층 아주머니가 받길래 “계속 이럴거냐”고 했더니, 위층 아주머니가 “밤 10시가 넘어서 이 시간에 인터폰을 하는 건 상식이 있는 거냐”고 하길래 제가 흥분한 나머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위층 남편이 인터폰을 받아서 저에게 “야, 너 올라와”하길래 저는 와이프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경비아저씨가 올라오고,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는 통에 겨우 큰 사건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위층 아주머니가 “시끄러운 건 자신들의 집이 아니고 위위층”이라는 겁니다. 위층 남편은 역시 극구 “자신들이 아니다”면서 “자신들이 소음을 내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이사를 가겠다”고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위층 남편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으니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복도식도 아니고 최근에 입주한 계단식 아파트인데, 아무리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어도 위위층의 소음이 들린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02호이고, 그렇다면 502호의 소음이 바로 위층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시끄러운 소음을 매일 듣는 402호는 정신병에 걸려야 정상 아닌가요? 당장에라도 502호를 찾아가야 하니 빠른 답변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음이 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나의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복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벽이 기둥을 대신하는 벽식구조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층간소음에취약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아래위 3개층 이상 전달되는 구조이므로, 소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음원의 위치 파악을 위해 소음이 심하게 들릴 때를 기준으로 천장 부분의 벽에 손을 대어 보십시요.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수반이 되면 바로 위층을, 소음만 들린다면 위위층이 층간소음 발생원이라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직접 위위층의 현관문 앞에서 소음을 들어보시는 재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소음원의 위치가 파악되면,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고, 소음이 심한 시간대에 현장방문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메모하고 메모지 전달과 주의를 부탁하고, 소음피해가 심한 시간대에는 정기적인 층간소음 주의 방송도 더불어 요청해야 합니다. |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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